
(해외 선진국 사례·논란/부담 요인까지 한눈에)
이미 알려진 주요 개정 조문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란봉투법
아래는 이미 여러 법률 전문기관에서 요약·정리한 개정 조문 중 핵심 부분입니다:
- 사용자 정의 확대 (제2조 제2호)
기존: 사용자 =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
개정: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
-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기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가 아니다” 규정
개정: 해당 조항 삭제 → 플랫폼·특고 노동자 등도 노조 가입 가능
- 노동쟁의 정의 확대 (제2조 제5호)
기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만 포함
개정: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 특정 사용자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책임 분담 (제3조, 제3조의2)
-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는 청구 금지
- 불법행위 대응 시 정당 방위 성격 인정 → 책임 면제
- 법원은 노동조합 내 역할, 참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함
- 감면 청구 가능, 경제상황·부양의무 등 고려
- 신원보증인은 책임 면제
-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의 악의적 청구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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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ms.assembly.go.kr:443
세부를 보면
· 의안번호: 2206998
· 제안일자: 2024-12-27
· 제안자: 정혜경 의원 등 10인
· 의안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
· 제안이유: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심화 → 산별교섭 활성화 및 교섭확대 필요
· 주요내용:
(가) 일정한 산업·업종·지역을 단위로 사용자 공동의 이익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인정 (안 제2조)
(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특례 (안 제29조의2)
(다) 중기업단위 노조단위 단체교섭 활성화 (안 제29조의6)
(라) 공공기관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9조의8)
(마)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의2)
.
노동자에게 주는 3가지 경제적 효과
1) 손해배상·가압류 리스크 축소 → 가계 안정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으면, 파업 참여의 개인 재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는 생계불안 완화라는 직접적 경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파업에는 별도로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아래 ‘해외 판례’)은 한국에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2) 사용자 범위·교섭력 보완 → 임금·복지 개선 여지
실질 사용자를 폭넓게 정의하고(원청 포함 등), 교섭률을 높이면 임금·복지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간접고용·하청 구조에서 상위 의사결정자와의 직접 교섭이 열리면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3) 합법적 파업권 보장 → 협상구조의 균형
합법 영역의 파업을 ‘불법’ 낙인 없이 행사하도록 보호하면, 사용자가 협상을 회피하기 어려워지고 단체협약 체결률·협상 성과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영국처럼 ‘합법적 절차를 갖춘 쟁의’에 한해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구조는, 파업권 보호와 남용 억제의 균형을 노립니다.
논란·부담 요인
- 노동자 관점(장점/우려)
장점: 손배·가압류 위험 완화, 교섭력 강화, 합법적 파업권 명확화
우려: 법 취지를 넘어 무분별한 장기·동시다발 파업이 늘면 임금·일자리에도 역풍 가능
- 기업주 관점(장점/우려)
장점: 쟁의 절차가 투명해지면 분쟁 예측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줄 수 있음
우려: 경영권 제약·영업손실·공급차질 등 부담. 위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장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독일은 실제로 위법 파업에 노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노란봉투법이 계약직·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의미
노란봉투법은 주로 비정규직·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을 포괄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외국인 근로자와도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와의 연관성
- 노조 가입 및 교섭권 확대
기존에는 계약직이 노조에 가입해도 단체교섭 상대방이 원청(실질 사용자)인지 애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 계약직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손배·가압류 부담 완화
계약직은 소득·자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청구가 곧 생계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 통과 시 정당한 파업 참여에 따른 과도한 손배 위험이 줄어, 경제적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연관성
- 노조 가입 보장
한국 대법원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 → 노조 결성 및 가입 가능하다고 판결(2004년,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노조 사건)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조 활동 보장 강화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단체교섭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개선 기회 확대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어, 임금체불·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적용 시, 노동쟁의의 정당성이 확대되므로 외국인 노동자도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하기에 유리해집니다.
⚠️ 다만 고려할 점
- 계약직과 외국인 근로자가 법적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도, 실제 효과는 노조 조직률·교섭력에 달려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권 남용 우려 + 외국인 인력 의존도 높은 업종에서 생산 차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도의 설계가 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운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가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법 조문·판례’ 핵심 정리
영국(UK)
- 현행 법체계:
노조는 법정 요건을 갖춘 합법적 쟁의에 한해 불법행위(불법손해배상) 면책(일명 ‘골든 포뮬러’)—TULRCA 1992 s.219 등. 절차(투표·통지 등) 요건은 ss.226–235에 규정.
- 주요 판결(최근):
Mercer 사건(UKSC, 2024)—노동자에게 해고 이외의 불이익 제재 (단축근무·배치전환 등)에 대한 보호가 부족해 ECHR 제11조 (결사의 자유·파업권)와 양립 불가라고 선언(입법 보완 필요).
- 역사적 배경:
Taff Vale(1901)에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 Trade Disputes Act 1906가 이를 뒤집어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한 전례.
< Taff Vale사건 배경>
- 시대 상황: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은 철도·광산 등 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이 잦던 시기였습니다.
- 사건: Taff Vale Railway Company(철도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운영에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 하원·항소심에서의 쟁점: “노동조합은 단체로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 영국 상원(1901년) 최종 판결:
노동조합도 불법행위(tor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
즉, 파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노조 자금(Union Funds)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
📌 판례의 파급효과
- 이 판결 이후,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파업에 나섰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노조 재정이 파탄날 수 있었음.
- 노동운동 전체가 큰 위축 →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증가.
📌 정치적 후속 조치
- 노동계와 대중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 결국 1906년 「Trade Disputes Act」(노사분쟁법)이 제정됨.
- 이 법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를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 주었고, 영국 노동법 체계가 “노조 파업권 보호”로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동시에 이 과정에서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의 정치적 부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 Taff Vale 사건요약
- Taff Vale 사건(1901):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해에 대해 노조 기금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 결과: 노조 활동 큰 위축 → 사회적 반발 → 1906년 「Trade Disputes Act」 제정 → 합법적 파업에 노조 면책 보장.
- 의의: 영국 노동법과 노동운동 역사에서 노조의 법적 지위·파업권 보장을 논하는 전환점이 된 판례.
독일(Germany)
- 원칙: 파업은 단체교섭 목적에서만 합법(헌법·성문법보다 판례법 중심으로 정립). 평화의무(기존 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금지) 위반 시 위법.
- 판례(손해배상 책임):
2016.7.26 — 프랑크푸르트공항 전면·부분 통제 ‘전면 업무방해’등의 파업이 평화의무를 위반해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Fraport 사건).
2012.6.19 — 위법 경고파업에 대해 민법 §823(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확인.
(참고) 공무원 파업금지 합헌 결정(BVerfG, 2018) — 공공서비스 연속성을 근거로 제한을 인정.
프랑스(France)
- 헌법·법률:
1946년 헌법 전문에 파업권 명시(제5공화국 헌법에 통합).
노동법전 L2511-1: 파업권 행사만으로 해고·차별 불가(‘중대한 과실’ 예외). 공공부문은 사전예고(L2512-1~5) 의무.
- 정의·운용:
파업은 “직업상 요구를 위한 집단적·합의된 업무중단”으로 정의(판례·실무).
정부 공식 안내도 파업 참가만으로는 제재 불가 원칙을 재확인 (다만 폭력·파괴 등은 예외).
일본(Japan)
- 노동조합법 제1조 2항: 형법 제35조의 ‘정당행위’ 조항을 쟁의·단체교섭 등 노조행위에 준용 → 정당한 노조행위는 형사·민사책임의 위법성 조각 대상(폭력은 제외).
- 불이익 취급 금지: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노동조합법 제7조) 체계로 파업권 보호를 뒷받침.
미국(US)
- 연방법:
NLRA §7(29 U.S.C. §157)—노동자에게 단체행동(파업 포함) 권리 부여.
Norris–LaGuardia Act §4(29 U.S.C. §104)—연방법원이 노동쟁의 관련 파업·피켓 등에 대한 금지명령(가처분) 발령 관할 제한.
LMRA §303(29 U.S.C. §187)—노조의 ‘제3자(중립업체) 겨냥’ 2차보이콧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허용(노조 책임창구).
한국 적용 시 체크리스트
- 합법·위법의 경계 명확화
영국처럼 절차요건(투표·통지 등)을 엄격히 설계하고(면책의 전제), 위법시에는 독일처럼 노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투트랙이 필요.
- 공공서비스 연속성
독일·프랑스처럼 공공부문 사전예고/최소유지업무 원칙을 세분화해 국민 피해 최소화.
- 노동자 보호의 실효성
영국 Mercer 판결이 지적한 것처럼 해고 이외 ‘불이익 제재’에도 보호가 미치도록 입법 공백을 최소화.
결론: “남용도, 과도한 저지도” 모두 피해야
노란봉투법은
- 노동자에겐 손배·가압류 리스크 완화, 교섭력 개선, 합법 파업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 경제이익을 만들 잠재력이 있고,
- 기업에겐 분쟁 예측가능성·절차적 투명성을 통해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 파업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등)과 합법 파업권 보장의 균형 설계가 핵심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 합법 요건을 충족한 파업에는 면책/보호,
- 요건을 위반한 파업에는 신속한 구제와 책임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용될 때, 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동자·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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