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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나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결국
내가 전세를 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런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 보험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두 기관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세입자가 일정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보증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보증 대상: 임차인(세입자)
- 보증 가능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단, 과도한 근저당 설정이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기준: 시세 대비 100~120% 이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신청 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권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입주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입주 후 가입이 가능한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일 것
-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보증기간 설정이 가능함
- 주택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주의할 점
| 항목 | 설명 |
| 📌 가입 가능 기한 |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 |
| 📌 임대차계약 기간 |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보증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음 |
| 📌 일부 보증기관은 제한 있음 | 예: HUG는 입주 전 신청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조건에 따라 가능 |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
-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약 0.1~0.3% 수준
- 예) 보증금 1억 원이면 연간 약 10만~30만 원 수준
- 상품에 따라 환급 불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경우
- 세입자가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보증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향후 반환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 빌라, 다세대, 원룸 등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주택 거주자
- 사회초년생, 첫 전세계약자
- 최근 전세사기 보도가 잦은 지역에서 계약하신 분
- 보증금 1억 원 이상의 고액 전세 계약을 맺는 분
다음은 최근 언론 보도와 공식 통계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많은 지역 정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다발지역 및 특징
1. 대전광역시
- 피해 규모: 전국 피해액 약 2조 3천억 원 중 대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으나,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는 약 9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 피해 상황: 2022~2024년 기준 피해자 수 약 1만 4,907명, 피해액 약 2조 2,836억 원,
특히 청년층(30대 이하)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난 점도 특징입니다.
2. 서울특별시
- 관악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 기준으로 1,334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다입니다.
이어 강서구 1,118건, 금천구 446건, 동작구 455건, 구로구 374건, 은평구 300건 순입니다. - 관악구 특성:
3. 대구광역시
- 피해 사례: 최근 실적 기준 전세사기 접수 887건 중 584건 피해 인정, 피해금액 총 약 634억 원.
- 피해 특성: 피해자의 68%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며, 평균 피해액은 약 1억 원입니다.
4. 부산광역시
- 피해자 수는 수도권 다음으로 많으며, 2015명 이상의 피해자 수가 최근 1개월 사이에도 증가 추세입니다.
부산은 서울·경기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크며, 3464명 피해 기록(최근 심의 자료 기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 꼭 필요한 3가지 절차
전세 계약 시 꼭 필요한 3가지 절차(등기부등본 열람,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록)에 대해 간단하고 실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 왜 필요하나요?
전세 계약하려는 집에 근저당(담보대출)이 있는지, 소유주가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하면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열람 방법
- 정부24 부동산등기 열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사이트 접속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부동산 주소 입력 후 1건당 700원 결제
✅ 전입신고
👉 왜 필요하나요?
세입자가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법적 증거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 확정일자 등록
👉 왜 필요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날짜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 등록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도장(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부여는 주민센터 방문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아래의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준비물 | 비고 |
| 1️⃣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 당사자 모두 날인된 것, 원본 지참 필수 |
| 2️⃣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3️⃣ | (선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일부 주민센터는 보관용으로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금,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서명 또는 도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 변경 시에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변경 계약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등록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 600원 정도 소액을 받을 수 있음.
🔶 전자계약서를 이용했다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세입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세입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단, HUG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한 상품이 있어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2.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정상 종료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전 해지하거나 보증개시 전이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중간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 보증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 전에 미리 기관에 문의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4. 보증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유무 확인이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매물은 애초에 계약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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